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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및 미자립교회 재정청원 신청안내

글쓴이 : 오규정목사 날짜 : 2015-06-05 (금) 14:38 조회 : 216

샬롬~

선교부 서기 오규정목사입니다.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중

정기노회와 110회기 1차 임시노회 時 재정청원을 하지 않은 교회는

차기 임시노회에 꼭, 꼭! 재정청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청원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절차상 재정지원을 해 드리지 못함을 기억하시고

바쁘시더라도 재정청원서를 재정부에 제출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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