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부 서기 오규정목사입니다.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중
정기노회와 110회기 1차 임시노회 時 재정청원을 하지 않은 교회는
차기 임시노회에 꼭, 꼭! 재정청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청원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절차상 재정지원을 해 드리지 못함을 기억하시고
바쁘시더라도 재정청원서를 재정부에 제출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샬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