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정 치 부 운 영 규 정
제1조(명칭) 본 상비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정치부라 한다.
(이하 정치부라 한다).
제2조(목적) 정치부는 노회에 헌의된 규칙제정과 개정을 담당하고, 노회가 위
임한 행정과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며, 시급한 인사 안건 등을
결의한 후 노회에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원) 정치부원은 노회규칙에 의하여 3년 조로 공천위원회가 목사 6
인, 장로 5인으로 공천한다.
(단, 본 노회 7년 이상 근속한 회원으로 한다.)
제4조(임원) 정치부임원은 부장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부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5조(사업) 정치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헌법과 규칙에 관한 해석
2. 노회에 헌의된 각 부서의 규정 제정 및 개정
3. 노회가 위임한 헌법과 규칙에 따른 행정사건 결의 보고
4. 시급한 인사안건의 처리 보고 5. 노회내의 비위, 진정, 제보의 조사 보고
제6조(회의) 정치부 회의는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부원 3분의 1이상
이 요구할 때 부장이 소집한다.
제7조(성수) 정치부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임) 정치부원의 위임자 수는 개회 정족수에는 포함하나 의결 시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정) 정치부 재정은 노회의 사업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의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정치부
본 규정에 의하여 조직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2조(개정) 본 규정은 정치부가 결의하여 노회에서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시행일) 본 규정은 노회에서 가결 즉시 시행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고 시 부 운 영 규 정
제1조(명칭) 본 상비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고시부라 한다.
(이하 고시부라 한다.)
제2조(목적) 고시부는 목사 고시, 목사 수련생과 목사후보생의 추천과 교육
및 장로고시, 전도사 고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원) 고시부원은 공천위원회가 목사회원 8인, 장로회원 3인을 3년 조
로 공천한다. (단, 본 노회 7년 이상 근속한 회원으로 한다.)
제4조(임원) 고시부 임원은 부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부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5조(사업) 고시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한다.
1. 목사후보생 교육과 면접 심사 및 추천
2. 목사수련생 교육과 면접 심사 및 추천
3. 목사고시 응시자 추천
4. 장로고시 및 전도사 고시 시행
5. 목사후보생의 장학금 지급
6. 기타 고시에 관련된 사업
제6조(회의) 고시부 회의는 필요시 부장이 소집한다.
제7조(고시의 시기) 장로고시는 매년 7월과 익년 1월 중에 정기고시로 실시한
다. (단, 특별 장로고시는 교회의 요청이 있을 때 고시부가 장소와
시기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비용은 요청한 교회가 부담한다.)
제8조(고시과목) 장로고시는 필기시험(구약, 신약, 헌법, 교회사, 일반상식)
과 구술시험(사명감, 신행)으로 한다.
제9조(고시 합격점)
1. 필기시험 합격점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하며, 과락은 40점 이하
로 하고 구술시험의 합격점은 고시부원의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한다.
(단, 1개 과목만 과락이 있어도 불합격 처리한다.)
2. 시험 중 부정 행위자는 모든 과목을 영점 처리하고, 적당한 날을 정하
여 재시험을 치른다.
제10조(고시 자격) 고시에 응하는 자격은 헌법에 정한 자격자로 한다.
제11조(응시자의 제출 서류) 응시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장로고시 응시자
① 고시청원서
② 당회장 추천서
③ 자필 이력서(사진 첨부)
④ 신앙고백서(A4용지에 12포인트 글자크기로 1페이지 반 이상. 200자
원고지로는 10매 이상)
⑤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2. 목사후보생
① 목사후보생 추천청원서(재학생은 목사후보생계속 추천 청원서)
② 재학증명서 및 1,2학년 성적증명서(타 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출신의
경우 졸업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③ 이력서(사진 첨부)
제12조(장로고시 합격자의 교육) 장로고시의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과목의 교육을 받은 후 합격증을 교부한다.
1. 신학사상
2. 교회행정
3. 교회재정
4. 장로위상
제13조(통지) 고시부장은 합격여부를 즉시 본인과 해당교회 당회장에게 통지
해야 하며 의결된 모든 사항을 노회에 보고한다.
제14조(성수) 고시부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재정) 고시부 재정은 노회의 사업예산과 장학금, 장로고시의 응시
료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6조(응시료) 장로고시의 응시료는 고시부가 정하되, 노회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응시자는 제출서류와 함께 응시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부 칙
제1조(개정) 본 규정은 고시부가 결의한 후 정치부가 심의하여 노회에서 출
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노회에서 가결 즉시 시행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교 육 부 운 영 규 정
제1조(명칭) 본 상비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교육부라 한다.
(이하 교육부라 한다.)
제2조(목적) 교육부는 교회의 기독교 교육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고, 교육에
관한 헌의 안건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원) 교육부원은 공천위원회가 3년 조로 공천한다.
제4조(임원) 교육부 임원은 부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부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5조(실행위원) 교육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원을 포함해서 11명
의 실행위원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제6조(사업) 교육부는 다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한다.
1. 교회 교육 정책의 연구 및 기획
2. 교회 교육 담당자들의 지도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3. 목회자 및 장로를 위한 교육 세미나 개최
4. 기타 교회 교육에 관련된 사업
제7조(회의) 교육부 회의는 필요시 부장이 소집한다.
제8조(성수) 교육부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재정) 교육부 재정은 노회 사업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개정) 본 규정은 교육부가 결의한 후 정치부가 심의하여 노회에서 출
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노회에서 가결 즉시 시행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사 회 부 운 영 규 정
제1조(명칭) 본 상비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사회부라 한다.
(이하 사회부라 한다.)
제2조(목적) 사회부는 교회의 사회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사회 속에
들어가 구호 사업 및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부원) 사회부원은 공천위원회가 3년 조로 공천한다.
제4조(임원) 사회부 임원은 부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부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5조(실행위원) 사회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원을 포함하여 11
명의 실행위원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제6조(사업) 사회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한다.
1. 교회 내외 복지 및 구제
2. 장애우에 대한 봉사
3. 재난에 대한 구호
4. 사회부 주일 지키기
시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시찰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는 다음과 같은 시찰위원회
를 둔다.
1. 동부시찰위원회 2. 서부시찰위원회 3. 남부시찰위원회
4. 정읍시찰위원회 5. 김제시찰위원회
6. 기관 목사와 개척교회는 해당 지역 시찰위원회에 소속한다.
제2조(목적) 노회는 구역을 나누어 지교회를 돕고 감독하고 시찰하기 위하여 시찰
위원회를 두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 시찰위원회 위원은 해당 시찰의 시무목사와 총대장로로 한다.
제4조(조직) 시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의 임원과 노회공
천위원 2인(목사 1인, 장로 1인)을 둔다. (단, 목사 공천위원은
시찰위원장이 겸하고, 장로 공천위원은 임직 5년 이상 된 위원으
로 선출한다.)
제5조(선거와 임기) 시찰위원회의 임원 선거는 정기노회 중에 실시한다.
(단,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사업) 시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노회가 위임한 사업과 업무 추진 후 노회에 보고
2. 시찰위원회 내 교회의 교역자 청빙 협의 지도
3. 시찰위원회 내 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의 경유
4. 시찰위원회 내 교회의 연합사업
5. 시찰위원회 내 교회의 감독 시찰
6. 시찰위원회 내 교회의 상황을 노회에 보고
7. 시찰위원회 내 교회가 부담하는 상회비 등의 납입 상황 파악과 지도
8. 시찰위원회 내 개척교회 관리 감독
9. 기타 시찰위원회 내의 선교에 관한 사업
제7조(소속 교회) 시찰위원회별 소속 교회는 지역을 고려하여 노회가 정한다.
제8조(회의) 시찰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성수) 시찰위원회는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재정) 시찰위원회 재정은 시찰의 자체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
다
부 칙
제1조(자체 내규) 각 시찰위원회는 헌법, 노회규칙, 본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
서 자체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조(개정) 본 규정은 정치부가 발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시행일) 본 규정은 노회에서 가결 즉시 시행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자산운영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자산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노회의 자산과 기금의 운영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 본 위원회는 노회장 산하 직속 기구로 두며,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7인(목사 3인, 장로 4인)으로 하고, 3년조로 공천위원
회에서 공천한다. (단, 재정부장은 당연직으로 공천한다.)
제4조(임원) 본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노회장 당연직), 서기 1인, 회계 1인으
로 한다.
제5조(사업)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노회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 운영하는 일
2. 노회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일
3. 노회의 모든 기부금과 투자금 등을 기금으로 운용하고 관리하는 일
4. 기부금, 헌금, 기금의 이자 등을 기금으로 운영 관리하는 일
제6조(기금의 사용) 본 위원회가 관리하는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노회
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제7조(관리요령) 본 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산의 목록, 기부금, 헌금자의 명단은
영구 보존하고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단, 중요한 안건 발생 시 임시회에 보고한다.)
제8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노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성수)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재정) 본 위원회의 운영 재정은 노회 운영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1조(기타) 본 위원회의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3분의 2이
상 의결로 시행하고 노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가 결의한 후 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노회에서 가결 즉시 시행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감 사 운 영 규 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감사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규칙 제8조 2항이 명시하는 바에 따
라 감사 절차와 대상을 정함으로써 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사의 직무 및 임기) 감사의 직무와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2. 노회규칙 및 제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감사
3. 노회 결의의 이행 상황과 노회가 별도로 의뢰하는 업무의 감사
4. 감사(목사 1인, 장로 1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목사 장로를 윤번으
로 교체한다.
제4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는 매년 2월 첫째 주 주간에 실시한다.
2. 특별감사는 각 부서장과 함께 회계 담당자의 경질이 있을 때나 노회의 의
뢰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5조(감사대상) 감사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노회 임원(노회장, 서기, 회계)
2. 노회의 상비부서와 시찰위원회, 특별위원회
3. 노회 산하 각 기관
4. 노회가 설립한 기념교회
5. 노회가 감사하도록 결의한 사업
제6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전반감사(정기감사)와 부분 감사로 구별하여 실
시할 수 있다.
1. 전반감사는 업무의 운영과 관리, 회계처리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2. 부분 감사는 특별감사의 경우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실시함을 말
한다.
제7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노회 산하 모든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한 태도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감사 대상 부서의 협조) 본 규정 제4조의 각호에 명시한 감사 대상 부서는 감사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해야
한다.
제9조(확인서 제출 요구) 감사는 감사 중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관계
부서장이나 해 사무 담당자에게 사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한다.
제10조(감사 지침 작성) 감사는 정기노회가 종료되면 20일 이내에 감사 지침
을 작성하여 피감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감사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감사업무의 기본 방향
2. 감사의 주안점
3. 감사의 구분과 방법
4.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제11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감사 시행에 앞서 피감부서의 장에게 사전 통지
한 후 실시한다. 특별감사는 사전 통지 없이 실시할 수 있다. 감사 시
행에 앞서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송
부한다.
1. 감사 대상 부서
2. 감사 범위
3. 감사기준
4. 감사의 성명
5. 요구하는 장부와 서류
6.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시정 요구) 감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
는 감사 후 즉시 피감 대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노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 조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유용, 횡령 또는 부당하게 지출하
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을 요구해야 한다.
제14조(감사 보고) 감사가 종료되면 정기감사는 정기노회에, 특별감사는 임시
노회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과 지출의 결산액(정기감사)
2. 규칙,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모순되는 사항과 개선 방안
3.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처리와 그 개선 방안
4. 관계자에 대한 변상 및 징계 요구
5.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의 종합 의견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타규정과의 관계) 감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련되는 본 규정과 저촉되
는 결의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개정) 본 규정은 감사가 요구하여 정치부가 결의한 후 노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노회에서 가결 즉시 시행한다.
공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공천위원회라 한다.
(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
제2조
5. 사회의 제 문제에 관련된 헌의안 심의
6. 정의, 평화, 통일, 인권 사업
7. 기관목사 관리
8. 기타 사회 문제와 관련된 사업
제7조(회의) 사회부 회의는 필요시 부장이 소집한다.
제8조(성수) 사회부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재정) 사회부 재정은 노회 사업예산, 사회부주일 헌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개정) 본 규정은 사회부가 결의한 후 정치부가 심의하여 노회에서 출
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노회에서 가결 즉시 시행한다.
선 교 부 운 영 규 정
제1조(명칭) 본 상비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선교부라 한다.
(이하 선교부라 한다.)
제2조(목적) 선교부는 국내 및 국제선교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고, 각 교회의
선교와 관련된 헌의안을 심의하며, 노회가 위임한 사항을 실행하
여 그 상황을 노회에 보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원) 선교부의 부원은 3년 조로 공천위원회가 공천한다.
제4조(임원) 선교부 임원은 부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부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5조(실행위원) 선교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원을 포함하여 11
명의 실행위원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단, 실행위원은 선교비 지원 요청을 할 수 없다.)
제6조(사업) 선교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노회의 선교사업 관장과 정책 수립
2. 각 교회의 선교에 관한 헌의 및 제의의 심의와 실행 보고
3. 개척 선교 및 도시농어촌 선교, 국제협력선교
4. 선교주일 지키기
5. 선교사 관리
6. 기타 선교에 관련된 사업
제7조(회의) 선교부 회의는 필요시 부장이 소집한다.
제8조(성수) 선교부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재정) 선교부 재정은 노회의 사업예산과 선교부주일 헌금, 개척 선교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선교부가 결의하고 정치부가 심의한 후 노회
에서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노회에서 가결 즉시 시행한다.
신 도 부 운 영 규 정
제1조(명칭) 본 상비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신도부라 한다.
(이하 신도부라 한다.)
제2조(목적) 신도부는 하나님의 선교에 신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도
록 하며, 남신도회, 여신도회, 청년회 전북연합회가 함께 연대하
여 공동선교정책을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원) 신도부원은 공천위원회가 3년 조로 공천한다.
제4조(임원) 신도부 임원은 부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부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5조(실행위원) 신도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원을 포함하여 11명
의 실행위원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제6조(사업) 신도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한다.
1. 각 신도회 정책 개발
2. 각 신도회 지도목사 파송
3. 영성수련을 위한 신도대회 개최
4. 신도회 사업에 관한 헌의안 심의
5. 체육, 친교사업
6. 기타 신도회에 관련된 사업
제7조(회의) 신도부 회의는 필요시 부장이 소집한다.
제8조(성수) 신도부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재정) 신도부 재정은 노회 사업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개정) 본 규정은 신도부가 결의한 후 정치부가 심의하여 노회에서 출
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노회에서 가결 즉시 시행한다.
재 정 부 운 영 규 정
제1조(명칭) 본 상비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재정부라 한다.
(이하 재정부라 한다.)
제2조(목적) 재정부는 노회의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수입, 지출 예산을 편성
하여 노회에 보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원) 재정부원은 공천위원회가 3년 조로 공천한다.
(단, 노회 회계는 재정부의 언권 회원이 된다.)
제4조(임원) 재정부 임원은 부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부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5조(실행위원) 재정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원을 포함하여 11명
의 실행위원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제6조(사업) 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한다.
1. 노회의 재정정책 수립 2. 노회비 책정 3. 수입과 지출 예산 편성
4. 결산안 심의 5. 예비비의 사용 승인 요청 6. 기타 재정에 관련된 업무
제7조(회의) 재정부 회의는 필요시 부장이 소집한다.
제8조(성수) 재정부는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결산서 요구) 재정부는 노회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각 교회의 전
년도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기일 안에 제
출하지 아니하면 해당교회의 결산액을 임의로(전년도 기준 10%
를 더하여) 정한다.
제10조(회계장부의 열람) 재정부는 결산서를 신뢰할 수 없으면 해당 교회의
회계장부와 보조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단, 열람이 불가능하면 제9조와 같이 처리한다.)
제11조(운영비) 재정부 운영비는 노회 사업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2조(노회 상회비 책정) 다음과 같이 상회비 및 의무금을 책정한다.
1. 책정 기준: 각 교회가 제출한 수입 및 지출 결산에서 건축부채 상환,
선교비, 차기년도 이월금을 공제한 금액을 표준책정액으로 정하여 상
회비와 의무금을 책정한다. (단, 의무금은 기간이 끝나면 삭감한다.)
2. 책정 적용기준(%)은 결산액, 실재 납입 기준(%)은 책정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