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부·위원회 운영규정
1. 정치부 운영 규정
제1조(명칭) 본 상비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정치부라 한다.(이하 정치부라 한다)
제2조(목적) 정치부는 노회의 규칙제정과 개정을 담당하며 노회가 위임한 행정과 정책 시책을 기획하고 조정 통제하며 시급한 인사안건 등을 결의한 후 노회에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원) 정치부원은 노회규칙에 의하여 3년조로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며 목사 6인 장로 5인으로 한다.
제4조(임원) 정치부의 임원은 부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사업) 정치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헌법과 규칙에 관한 해석
2. 노회 각 부서의 규정 제정 및 개정
3. 노회가 위임한 헌법과 규칙에 따른 행정사건 결의 보고
4. 시급한 인사안건의 처리 보고
5. 노회내의 비위 진정 제보의 조사 보고
제6조(회의) 정치부의 회의는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부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부장이 소집한다.
제7조(성수) 정치부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임) 부원의 위임자 수는 개회 정족수에는 포함하나 의결시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정) 정치부의 재정은 노회의 사업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의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정치부는 본 규정에 의하여 조직 운영 된 것으로 본다.
제2조(개정) 본 규정은 정치부가 결의하여 노회에서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시행일)본 규정은 노회에서 가결 즉시 시행한다.
2. 선교부 운영 규정
제1조(명칭) 본 상비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선교부라 한다.(이하 선교부라 한다)
제2조(목적) 선교부는 노회 안의 모든 선교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고 각 교회의 헌의안을 심의하며 노회가 위임한 사항을 실행하여 그 상황을 노회에 보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원) 선교부의 부원은 3년조로 공천위원회가 공천한다.
제4조(임원) 선교부에 부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소위원회) 선교부 내에 개척전도 위원회 도시농어촌 선교위원회 등의 소위원를 조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노회원이 아닌 전문인 약간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실행위원) 선교부원 중에서 약간명의 실행위원을 선출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원과 소위원회의 임원은 당연직 실행위원이 된다.
제7조(사업) 선교부는 애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노회의 선교사업 및 사회선교 관장과 정책 수립
2. 노회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3. 각 교회의 선교에 관한 헌의 및 제의의 심의와 실행 보고
4. 개척전도 및 도시농어촌 선교
5. 기타 선교에 관련된 사업
제8조(회의) 선교부의 회의는 필요할 때 부장이 소집한다.
제9조(성수) 선교부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재정) 선교부의 재정은 노회의 사업예산과 선교부주일헌금 개척선교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선교부가 결의하고 정치부가 심의한 후 노회에서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노회에서 가결 즉시 시행한다.
3. 교육부 운영 규정
제1조(명칭) 본 상비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교육부라 한다.(이하 교육부라 한다)
제2조(목적) 교육부는 교회의 모든 기독교 교육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고 교육에 관한 헌의안건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원) 교육부원은 공천위원회가 3년조로 공천한다.
제4조(임원) 교육부에 부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실행위원 및 교육전문위원)
1. 교육부 위원 중에서 약간 명의 실행위원을 선출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임원은 당연직 실행위원이 된다.
2. 교육부 운영의 효율성과 발전을 위해 교육에 전문성을 지닌 노회원 중에서 5인 이내의 교육전문 위원을 둘 수 있다.
3. 교육전문위원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사업에 협력한다.
제 6조(사업) 교육부는 다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한다.
1. 교회교육 정책의 연구 및 기획
2. 교회교육 담당자들의 지도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3. 목회자 및 장로를 위한 교육세미나 개최
4. 기타 교회교육에 관련된 사업
제7조(회의) 교육부 회의는 필요시 부장이 소집한다.
제8조(성수) 교육부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재정) 교육부의 재정은 노회 사업예산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이 규정은 교육부가 결의한 후 정치부가 심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노회에서 가결 즉시 시행한다.
4. 사회부 운영 규정
제1조(명칭) 본 상비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사회부라 한다.(이하 사회부라 함.)
제2조(목적) 사회부는 교회 안의 사회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사회 속에 들어가 구호사업 및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원) 사회부원은 공천위원회가 3년조로 공천한다.
제4조(임원) 사회부에 부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실행위원) 사회부원 중에서 약간명의 실행위원을 선출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임원은 당연직 실행위원이 된다.
제6조(사업) 사회부는 다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한다.
1. 교회 안의 복지와 구호
2. 사회 안의 복지와 빈민 구제
3. 장애우에 대한 봉사
4. 재난에 대한 구호
5. 사회부주일 지키기
6. 사회의 제 문제에 관련된 헌의안 심의
7. 기타 사회 문제에 관련된 사업
제7조(회의) 사회부의 회의는 필요시 부장이 소집한다.
제8조(성수) 사회부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재정) 사회부의 재정은 노회 사업예산 및 사회부주일 헌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이 규정은 사회부가 결의한 후 정치부가 심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노회에서 가결 즉시 시행한다.
5. 신도부 운영 규정
제1조(명칭) 본 상비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신도부라 한다.(이하 신도부라 한다)
제2조(목적) 신도부는 하나님의 선교에 신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하고 남신도회, 여신도회, 청년회 전북연합회가 함께 연대하여 공동선교정책을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원) 신도부원은 공천위원회가 3년조로 공천한다.
제4조(임원) 신도부에 부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실행위원) 시도부원 중에서 약간명의 실행위원을 선출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임원은 당연직 실행위원이 된다.
제6조(사업) 신도부는 다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한다.
1. 각 신도회와 청년회 정책 개발
2. 각 신도회와 청년회 협의회 개최
3. 영성수련을 위한 신도대회 개최
4. 신도회 사업에 관한 헌의안 심의
5. 기타 신도회와 청년회에 관련된 사업
제7조(회의) 신도부의 회의는 필요시 부장이 소집한다.
제8조(성수) 신도부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재정) 신도부의 재정은 노회 사업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이 규정은 신도부가 결의한 후 정치부가 심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노회에서 가결 즉시 시행한다.
6. 고시부 운영 규정
제1조(명칭) 본 상비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고시부라 한다.(이하 고시부라 한다)
제2조(목적) 고시부는 장로가 되고자 하는 자를 고시하고 준목 고시의 응시 및 목사후보생의 추천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원) 고시부원은 공천위원회가 목사회원 8인 장로회원 3인을 3년조로 공천한다.
제4조(임원) 고시부에 부장 1인 서기 1인 회계1인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제5조(사업) 고시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한다.
1. 목사 후보생 교육과 면접심사 및 추천
2. 준목고시 응시자 추천
3. 장로고시
4. 목사 후보생의 장학금 지급
5. 기타 고시에 관련된 사업
제5조(회의) 고시부 회의는 필요시 부장이 소집한다.
제6조(고시의 시기) 장로고시는 매년 7월과 익년 1월 중에 정기 고시로 실시한다. 단 특별 장로 고시는 교회의 요청이 있을 때 고시부가 장소와 시기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고시과목) 장로고시는 필기시험(구약, 신약, 헌법, 교회사, 일반상식)과 구술시험(사명감, 신행)으로 한다.
제8조(고시합격점) 필기시험 합격점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하며 과락은 40점 이하로 하고 구술시험의 합격점은 고시부원의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한다. 단 1개 과목만 과락이 있어도 불합격 처리한다.
제9조(고시자격) 고시에 응하는 자격은 헌법에 정한 자격자로 한다.
제10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장로고시 응시자
① 고시청원서
② 당회장 추천서
③ 자필 이력서(사진 첨부)
④ 신앙고백서 (A4용지에 12포인트 글자크기로 1페이지 반 이상. 200자 원고지로는 10매이상)
⑤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2. 목사후보생
① 목사후보생 시취 청원서
② 목사후보생추천청원서(재학생은 계속추천청원서)
③ 당회장 추천서
④ 성적증명서
⑤ 재학증명서(합격증명서)
⑥ 이력서(사진첨부)
제11조(장로고시 합격자의 교육) 장로고시의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과목의 교육을 받아야 합격증을 교부한다.
1. 신학사상
2. 교회행정
3. 교회재정
4. 장로위상
제12조(통지) 고시부장은 합격여부를 즉시 본인과 해당교회 당회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의결된 모든 사항을 노회에 보고한다.
제13조(성수) 고시부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재정) 고시부의 재정은 노회의 사업예산과 장학금, 장로고시의 응시료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5조(응시료) 장로고시의 응시료는 고시부가 정하되 매년 노회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응시자는 제출서류와 함께 응시료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부 칙
제1조(개정) 본 규정은 고시부가 결의한 후 정치부가 심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노회에서 가결 즉시 시행한다.
7. 재정부 규정
제1조(명칭) 본 상비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재정부라 한다.(이하 재정부라 한다)
제2조(목적) 재정부는 노회의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수입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노회에 보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원) 재정부원은 공천위원회가 3년조로 공천한다. 단 노회 회계는 재정부의 언권 회원이 된다.
제4조(조직) 재정부에 부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실행위원) 재정부원 중에서 약간명의 실행위원을 선출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임원은 당연직 실행위원이 된다.
제6조(사업) 재정부는 다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한다.
1. 노회의 재정정책 수립
2. 노회비 책정
3. 수입과 지출 예산편성
4. 결산안 심의
5. 예비비의 사용 승인
6. 기타 재정에 관련된 업무
제7조(회의) 재정부의 회의는 필요시 부장이 소집한다.
제8조(성수) 재정부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결산서 요구) 재정부는 노회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각 교회의 전년도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해교회의 결산액을 임의로 정한다.
제10조(회계장부의 열람) 재정부는 결산서를 신뢰할 수 없으면 해교회의 회계장부와 보조장 부를 열람할 수 있다. 단 열람이 불가능하면 제9조와 같이 처리한다.
제11조(운영비) 재정부의 운영비는 노회 사업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개정) 본 규정은 재정부가 결의한 후 정치부가 심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노회에서 가결 즉시 시행한다.
8. 감사규정
제1조(목적)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규칙 제10조 6항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감사절차와 대상을 정함으로써 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직무) 본 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2. 노회규칙 및 제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감사
3. 노회 결의의 이행상황과 노회가 별도로 의뢰하는 업무의 감사
제3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는 매년 2월 셋째 주 월요일과 화요일 양일에 걸쳐 실시한다.
2. 특별감사는 부서장과 함께 회계 담당자의 경질이 있을 때와 노회의 의뢰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4조(감사대상) 감사의 감사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노회 임원(서기.회계)
2. 노회의 상비부서와 위원회
3. 전북선교회관 관리 운영위원회(위원장이 본노회 소속일 때)
4. 노회산하 각 기관
5. 노회가 설립한 기념교회
6. 노회가 감사하도록 결의한 사업
제5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실지 감사에 의하되 전반감사(정기감사)와 부분감사로 구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전반감사는 업무의 운영과 관리 그리고 회계처리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2. 부분감사는 특별감사의 경우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실시함을 말한다.
제6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회 산하 모든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한 태도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감사대상 부서의 협조) 본 규정 4조의 각호에 명시한 감사대상 부서는 감사의 요가가 있으면 지체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해야 한다.
제8조(확인서 징구) 감사는 감사 중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관계 부서장이나 해 사무 담당자에게 사실학인서를 징구한다.
제9조(감사지침 작성) 감사는 정기 노회가 종료되면 20일 이내에 감사지침을 작성하여 피감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감사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감사업무의 기본방향
2. 감사의 주안점
3. 감사의 구분과 방법
4.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감사시행에 앞서 피감부서의 장에게 사전 통지한 후 실시한다. 특별감사는 사전 통지 없이 실시할 수 있다.
감사시행에 앞서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1. 감사 대상부서
2. 감사범위
3. 감사기준
4. 감사의 성명
5. 요구하는 장부와 서류
6.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시정 요구) 감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 후 즉시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노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조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유용 횡용 또는 부당하게 지출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는 즉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감사보고) 감사를 종료하면 정기감사는 정기노회에 특별감사는 임시노회에 보고한다. 보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과 지출의 결산액(정기감사)
2. 규칙,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모순되는 사항과 개선방안
3.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처리와 그 개선방안
4. 관계자에 대한 변상 및 징계요구
5.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의 종합의견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타 규정과의 관계) 감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련되는 본 규정과 저촉되는 타 규정과 결의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이 규정은 감사가 요구하여 정치부가 결의한 후 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노회에서 가결 즉시 시행한다.
9. 생보 및 은급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생활보장제 및 은급위원회라 한다.(이하 본 위원회 또는 생보 및 은급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생보 및 은급위원회는 목회자들의 생활보장제 헌금에 관한 업무와 총회연금 가입을 권장하고 후생 복지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 본 위원회의 위원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생보헌금 및 연금에 관련한 상황의 파악 권장
2. 노회 내의 교역자를 위한 복리증진
3. 기타 생보와 연금에 관련된 사업
제6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성수) 본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노회 사업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이 규정은 위원회가 결의한 후 정치부가 심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노회에서 가결 즉시 시행한다.
10. 국제선교협력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국제선교협력위원회라 한다.(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노회의 해외선교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 본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공천위원회가 매년 공천한다. 단 선교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해외선교 정책의 입안 추진
2. 해외교회와 본노회의 지도자 교환방문
3. 해외선교 동역자와의 유대강화 및 지원
4. 기타 해외선교에 관련된 사업
제6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성수) 본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노회 사업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이 규정은 본 위워회가 결의한 후 정치부가 심의하여 노회에서 출서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노회에서 가결 즉시 시행한다.
11. 교회와 사회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교회와 사회위원회라 한다.(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당면한 사회문제인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부문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저해하는 제 원인을 찾아 성서적인 시야에서 바르게 선언하며 책임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 본 위원회의 위원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제5조(연구)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연구한다.
1. 교회문제 - 교회 갱신, 교회의 일치, 연합사업, 사이비 종교문제 등
2. 사회문제 - 사회복지, 윤락여성, 각종 범죄, 도박, 마약, 환경보존. 사형문제, 각종 재난 등
3. 경제문제 - 노사 및 근로기준법, 도시빈민, 주택, 농촌 문제 등
4. 정치문제 - 교회와 국가 관계, 선거, 종교의 자유, 민주화 등
5. 국제문제 - 매스컴 및 국민의식, 민족문화 등
제6조(대 사회적 선언) 본 위원회의 사회적 선언은 시급한 시사성을 갖는 문제에 대하여 노회의 찬성을 얻어 위원장이 발표한다.
제7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노회 사업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이 규정은 본 위원회가 결의한 후 정치부가 심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노회에서 가결 즉시 시행한다.
12 평화통일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평화통일위원회라 한다.(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민족의 염원인 자주 평화 통일을 선교의 주요 과제로 삼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연구와 협의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 본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년이며 공천위원회가 매년 공천한다.
제4조(임원) 본 위원회는 임원으로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둔다.
제4조(사업)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민족의 평화에 대한 연구와 추진
2. 민족의 통일에 대한 연구와 추진
3. 기타 평화통일에 관련된 과제와 사업
제5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노회 사업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이 규정은 본위원회가 결의한 후 정치부를 경유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노회에서 가결 즉시 시행한다.
13. 정보통신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정보통신위원회라 한다.(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와 각종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하는 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 본 위원회의 위원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제5조(정의)
1. 전북노회 정보통신위원회는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목회 및 제반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정보통신위원회가 마련하고 관리하는 사이버상의 공간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전북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목회 및 신앙의 유익을 누리는 모든 접속자를 말한다.
3. 운영위원회라 함은 전북노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 전북노회에서 허락한 조직을 말한다.
4. 운영자라함은 정보통신위원회에 속하며 구체적으로 전북노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자들을 말한다.
제6조(서비스 제공 및 변경)
1. 전북노회 정보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목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및 공지사항과 알림(개 교회, 연합회 행사 등)
2)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정보의 공유
3) 노회나 교회에 관해 개인적인 의견제시와 건의 사항의 게시
2. 전북노회 정보통신위원회는 홈페이지의 내용변경(기술적, 디자인, 기타 등)의 경우 사전에 이용자들에게 공지함 없이 시행할 수 있다.
3. 전북노회 정보통신위원회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당한 피해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본 운영회와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서비스의 중단)
1. 전북노회 정보통신위원회는 총회의 컴퓨터 및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 및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
제8조 (정보의 사용)
1. 전북노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보나 자료는 저작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분명히 저작자를 밝히고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본 위원회와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이용자의 신상에 대한 의무)
1. 이용자는 자신의 신상을 공개함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이용자 자신이 책임을 져야한다.
2. 이용자는 자신의 자세한 개인 신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 1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외설이나 욕설, 기타 부적절한 내용의 게시물 등록
2. 임의적인 홈페이지 변경
3. 신앙에 도움이 되지않는 내용의 게시물 등록
4. 기타 기독교인으로 부적절한 내용의 등록
제 11조 (운영자의 권한)
1. 운영자의 판단으로 부적절한 게시물이나 자료는 예고없이 삭제한다.
2. 운영자는 예고없이 홈페이지를 변경할 수 있다.
3. 운영자는 전북노회 정보통신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다.
제12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노회 사업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전북노회 정보통신위원회의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02년 5월 16일 제정
2010년 5월 13일 개정
14. 체육․친교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체육․친교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노회의 체육 친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장하고 활성화 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 본 위원회의 위원은 공천위원회가 매년 공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남, 여신도회장, 청년회장 등을 언권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조(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 위원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노회 내 지교회의 체육을 통한 친교와 노회원의 친목 도모 사업
2. 총회, 타노회, 기타 연합 기관과의 체육 친교 사업
제6조(회의) 본 위원회는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성수) 본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8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노회 사업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개정) 본 위원회의 규정은 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 본 위원회의 규정은 가결 즉시 시행한다.
(2010년 3월 25일(목) 전북노회 제105회 정기노회에서 규정(안)을 제정하여 2010년 5월 13일(목) 전북노회 제105회 1차 임시노회에서 가결하다.)
15. 시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시찰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는 다음과 같은 시찰위원회를 둔다
1. 동부시찰위원회
2. 서부시찰위원회
3. 남부시찰위원회
4. 정읍시찰위원회
5. 김제시찰위원회
6. 기관시찰위원회
제2조(목적) 노회는 구역을 나누어 지교회를 돕고 감독하고 시찰하기 위하여 시찰 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 시찰위원회 워원은 노회원인 목사와 장로로 한다.
제4조(조직) 시찰마다.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의 임원과 공천위원 2인(목사1인 장로1인)을 둔다. 단 목사공천위원은 시찰위원장이 겸하고 장로 공천 위원은 임직 5년 이상인자로 선출한다.
제5조(선거와 임기) 시찰위원회의 선거는 정기노회 중에 실시한다. 단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사업) 시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노회가 위임한 사업과 업무 추진 후 노회에 보고
2. 시찰내 교회의 교역자청빙 협의 지도
3. 시찰내 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의 경유
4. 시찰내 교회의 연합사업
5. 시찰내 교회의 감독 시찰
6. 시찰내 교회의 상황을 노회에 보고
7. 시찰내 교회가 부담하는 상회비 등의 납입상황 파악과 지도
8. 기타 시찰내의 선교에 관한 사업
제7조(소속교회) 시찰별 소속 교회는 지역을 감안하여 노회가 정한다.
제8조(회의) 시찰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성수) 시찰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재정) 시찰위원회의 재정은 시찰의 자체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자체내규) 각 시찰위원회는 헌법, 노회규칙. 본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자체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조(개정) 본 규정은 정치부가 발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시행일) 본 규정은 노회에서 가결 즉시 시행한다.
16. 공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공천위원회라 한다. (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각 상비부와 위원회에 노회원을 공정하게 적재적소에 공천하여 노회 운영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 본 위원회 위원은 각 시찰위원장과 정기노회시 시찰별로 선출한 임직 5년 이상인 장로 1인씩의 노회원으로 한다.
제4조(임원) 본 위원회에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의 임원을 둔다.
제5조(임기) 공천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매년 정기노회가 페회된 직후부터 다음 정기 노회가 폐회될 때 까지로 한다.
제6조(보선)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시찰원회에서 보선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제7조(공천방법) 공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비부-- 3년조로 당회별 1인씩으로 1개 부서에만 공천하고 임기가 마치면 동일부서에 재공천할 수 없다.
2. 위원회-- 매년 전원을 전문성을 고려하여 당회별 1인을 초과하지 않게 공천하며 연임할 수 있고 상비부원만을 겸할 수 있다.
3. 특별위원회--특별한 목적이 있어 구성하는 한시적인 특별위원회 위원과 연합사업의 위원은 겸임 제한을 받지 않고 공천할 수 있다.
제8조(공천제한) 공천 당시의 공천위원은 정치부와 고시부에 공천할 수 없다.
제9조(겸직제한) 노회원이 상비부의 장과 위원회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
제10조(수시공천) 노회시 전입회원 및 임직회원은 공천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노회장이 상비부에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본 위원회 최초의 회의는 노회장이 소집하여 임원을 선출한다.
제12조(성수) 본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안배배제) 정치부와 고시부는 시찰의 안배를 배제하고 전문가나 적격자를 공천해야 한다.
제14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노회 사업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개정) 본 규정은 정치부가 발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노회에서 가결즉시 시행한다.
17. 재정회계 운영 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재정회계 운영 규정이라 한다.(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노회의 재정과 회계 사무에 관하여 처리 절차를 명시하므로 노회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세출) 회계년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불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년도) 본 노회의 회계년도는 노회규칙 제23조에 의하여 3월 1일부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따라서 수입과 지출의 마감은 회계년도 말일 현재로 해야 한다.
제5조(상회비) 노회규칙 제23조 제2항의 상회비는 노회비와 장학금 및 총회가 결의한 의무금 등이다.
제6조(회계구분) 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 일반회계는 일반적 노회 활동에 관한 세입 세출을 포괄하며, 장학금은 일반회계에 포함하되 목적예산이므로 구분하여 수입 지출한다.
2. 특별회계는 노회에서 특별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써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한다.
제7조(노회 회계의 임무) 노회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과 세출의 일체 행정행위는 노회 회계의 고유 임무이므로 타 노회원이 할 수 없다.
제8조(장학금처리) 노회 회계는 장학금을 수입하여 전액을 고시부에 전도해야 한다.
제9조(예비비 사용) 노회 회계는 재정부의 승인을 얻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 (예치) 노회 회계는 현금을 금늉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제11조(상비부등의 회계) 상비부와 위원회 등의 회계는 노회 회계로부터만 노회예산의 사업비(보조금)를 수령해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와 기장) 노회 회계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 내역부
2. 세출 내역부
3. 현금 출납부
4. 비품대장
5. 기타 필요한 장부
제13조(회계보고) 노회 회계는 감사에게 제출한 동일한 회계보고서로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제14조(인계인수) 노회 회계는 정기노회 첫째날 세입과 세출부터 차기 회계에게 위임하고 전년도 결산서에 한해서만 책임을 진다. 따라서 임원선거가 끝나는 즉시 회계업무를 인계 인수해야 한다.
제15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상비부서와 위원회의 회계에게도 적용한다.
제16조(오납) 누구든지 노회에 대한 의무금을 노회 회계에게 납입하지 않고 직접 상비부나 위원회에 오납하면 미납으로 인정한다.
제17조(언권회원) 노회 회계는 재정부의 언권회원이 된다.
부 칙
제1조(개정) 이 규정은 재정부가 결의하고 정치부가 심의하여 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노회에서 가결 즉시 시행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