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전 북 노 회 규 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본회(本會)의 명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라 한다.
제2조 본회의 지역은 전주시 완산구,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과 기타지역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목적은 성경과 총회 헌법에 따라 노회 산하 각 교회들이 협력하여 진리와 교리를 보존하고,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이 땅에 구현 하는데 있다.
제 2장 회 원
제4조 본회의 회원은 당연회원, 총대회원, 준회원, 당연직 언권회원, 초청회원으로 한다.
1. 당연회원:
본 노회에 소속한 모든 목사 중 시찰위원, 자원 은퇴한 목사, 기관목사, 국제협력선교동역자는 정회원으로서 정년까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를 가지며, 무임목사와 정년 은퇴한 목사는 언권회원이다.
(헌법 정치 제10장 제55조 1항, 제21조 5항, 제79조 2항)
2. 총대회원:각 당회가 파송한 총대 장로로서 총대 천서를 노회가 접수하고, 회원 점명함으로 1년간 회원권을 가진다. (헌법 정치 제10장 제55조 2항)총대 장로 수는 매 당회 1인을 원칙으로 하나, 무흠입교인 200명 이상되는 교회나 시무목사가 2인 이상이면 총대 장로 2인을 파송할 수 있다. 그리고 전년도 통계 보고에 의한 무흠입교인 2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시무장로 6인 이상이면 3인까지 총대 장로를 파송할 수 있다. (헌법 정치 제10장 제53조)
3. 준회원: 준목은 언권을 가진다. (헌법 정치 제10장 제55조 3항)
4. 초청회원: 노회가 초청한 전도사, 여신도회 대표(3인), 남신도회 대표(3인), 청년회 대표(2인), 교사회 대표(2인), 기타 노회가 초청하는 사람은 노회에서 언권을 가진다. (헌법 정치 제10장 제55조 4항)
5. 당연직 언권회원: 원로목사, 장로 전노회장, 장로 (전)부노회장은 언권을가진다.
제 3장 임 원
제5조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1인, 부노회장: 목사 1인, 장로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의록서기: 1인, 회의록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6조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회의의 모든 일을 총괄하며, 상비부원이 되지 않고, 모든 부서에 참여하여 협의하고 지도한다. 회장의 공인과 회의의 의사봉을 보관한다. (단, 노회장이 장로인 경우 예배와 예식은 목사 부노회장에게 위임하여 주관하게한다.)
2. 부노회장: 회장을 협력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대행한다.
3. 서 기
회의서류 사무를 관장하고 서류를 보관하며, 청원서류를 분류하여 그 건명과 내용의 개략을 노회 개회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알린다. 서기는 상비부원이 되지 않는다.
4. 부서기
서기를 협력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노회의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고, 신속한 정보의 전달과 노회와 지교회 행정의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을 관장한다.
5. 회의록서기
회의록을 기록 편집하여 서기에게 인계한다.
6. 회의록부서기
회의록 서기를 협력 보좌하며 회의록서기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7. 회 계
노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노회의 결정대로 노회장의 결재하에 수입 지출을 관리한다.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한다. 회계는 상비부원이되지 않는다.
8. 부회계
회계를 협력 보좌하며 회계가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제 4장 각 부 및 위원
제7조 본회의 각 회원은 상비부원, 정기위원, 특별위원으로 분류한다.
제8조 본회의 상비부원은 아래와 같다.
1. 모든 회원은 1인 1부서를 원칙으로 하며, 임기가 끝난 후에는 같은 부서에 중임할 수 없으며, 부장은 겸임할 수 없다. (단, 특별위원장과 시찰위원장, 공천위원장은 예외로 한다.)
2. 정치부와 고시부 외에 다른 부서는 실행위원회를 운영한다.
(1) 정치부 : 11인(목사 6인, 장로 5인), 본 노회 7년 이상 근속한 회원으로 한다.
(2) 고시부 : 11인(목사 8인, 장로 3인), 본 노회 7년 이상 근속한 회원으로 한다.
(3) 교육부 : 실행위원 11인
(4) 사회부 : 실행위원 11인
(5) 선교부 : 실행위원 11인
(6) 신도부 : 실행위원 11인
(7) 재정부 : 실행위원 11인
3. 각 상비부와 위원회, 감사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정치부
교회의 헌법과 규칙에 관한 안건을 담당하되, 그 해석하는 일과 노회의 규칙 및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일과 헌법과 규칙에 따른 행정 사건을 본회가 맡기는 대로 결의 보고한다. 노회가 개회 중이 아닐 때, 시급을 요하는 인사 및 행정 안건은 처리 후 노회에 보고한다. 또한 노회의 헌의안 중 정치부 심의 안건은 전날 소회에서 사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하면 본회는 이를 의결한다.
(2) 고시부
목사 고시, 목사 수련생과 목사후보생의 추천과 교육, 장학금 지급 및 장로와 전도사 고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3) 교육부
기독교 교육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고 헌의 안건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4) 사회부
사회사업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정의, 평화, 통일, 인권 및 구호와 기타 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5) 선교부
교회의 선교에 관한 사업과 국내 및 국제협력 선교사업을 관장하고, 각 교회 헌의 사항과 선교사업을 제의하여, 그 맡은 바를 실행한 후, 노회에 보고한다.
(6) 신도부
신도와 관련된 교회 헌의 안건을 심의하며 신도의 제반 사업을 실행하고, 노회 산하 남․녀 신도연합회와 청년연합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7) 재정부
노회의 재정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재정정책을 기획 수립하여 해당 연도의 결산과 예산 및 사업비를 배당하는 일과 기타 각 부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8) 시찰위원회
본 노회 내에 지역을 구분하여 5개의 시찰위원회(동부, 서부, 남부, 김제, 정읍)을 둔다. 그 위원회의 선정은 규칙 제5장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업무는 정치 제54조 9항을 따르며, 기관과 개척교회는 해당
지역 시찰위원회에 속한다.
(9) 특별위원회
특별히 발생하는 안건에 따라 노회가 위탁한 사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특별위원의 임기는 별도의 규정이나 결의가 없는 한 그 맡은 업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10) 복지위원회
노회내 목회자 복지와 관련된 사업(노회의 교역자 연금, 총회 생활보장제, 은퇴목회자 지원)을 관장하고 기획 수립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11) 감 사
노회의 재정 및 사무를 감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공천위원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을 공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목사와 장로를 윤번으로 한 명씩 교체한다.
제9조 정기위원
1. 위 원
(1) 공천위원: 각 시찰별로 목사 1인, 임직 5년 이상인 장로 1인(시찰장포함)
(2) 헌의위원(2인): 노회장, 서기
(3) 절차위원(3인): 노회장, 서기, 노회장소 당회장
(4) 추천위원(2인): 서기, 부서기
(5) 지시질서위원(2인): 노회장 지명
(6) 통계위원(2인): 노회장, 서기
(7) 당회록 검사위원(5인): 각 시찰위원회 위원장
2. 임 무
(1) 공천위원
노회에서 맡겨진 공천 사무를 전담한다. (단, 공천위원은 정치부와 고시부에 공천 할 수 없다.)
(2) 헌의위원
① 노회가 개회되기 20일 전에 각 교회와 각 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노회에 보고하고, 안건을 노회에 헌의한다.
② 분류하기 어려운 안건은 특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제의하거나 직접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③ 헌의위원 보고는 노회 개회 후 가장 먼저 보고할 권한을 갖는다.
④ 안건 내용을 요약하여 노회 개회 10일 전에 노회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3) 절차위원
노회의 회의 진행 절차를 준비하여 노회 개회 10일 전에 각 노회원에게 배포한다.
(4) 추천위원
노회원의 추천서를 접수하여 회원 명부를 작성하되 불분명한 회원이 있으면 공천위원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 후 노회에 보고한다.
(5) 지시질서위원
① 노회의 회의 진행상의 광고 및 모든 지시 사무를 담당한다.
② 노회에 불참한 회원과 조퇴한 회원의 사유를 청취 조사하고 허락 여부를 결정한 후 노회에 보고한다.
③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여건을 미리 방지할 책임과 임무가 있다.
(6) 통계위원
노회 산하 각 지교회의 교회상황통계를 일정한 서식에 맞추어 각 지교 회로부터 수집 작성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7) 당회록 검사위원: 당회록을 검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 5장 선 거
제10조 임원은 정기노회에서 선임한다. 결원된 임원은 임시노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고 출석수의 과반수를 당선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회장은 언제나 과반수 원칙을 파기하지 못하며, 임직 15년 이상으로 본 노회 근속 7년 이상이어야 한다.(단, 장로 회원은 임직 7년 이상으로 한다.)
2. 부노회장은 무기명 투표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서 다득표자로 선임한다
3.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회의록부서기, 회계, 부회계는 직전노회장과 회장단이 추천하여 본회에서 인준함으로 선임한다.
4.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노회 임원, 총회 공천위원, 상비부와위원회 임원은 재임 기간 중 정년에 해당되면 선임될 수 없다.)
5. 임원 선거는 기표소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제12조 기권은 무효로 하고, 투표의 동수는 임직순으로 한다.
제13조 상비부원은 공천위원의 공천에 따라 선임하되 다음과 같다.
1. 상비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3년조로 구분하여 년조별로 교체한다.
2. 노회장, 서기, 회계는 상비부원이 되지 않고, 선교사업비의 보조를 받는 교회의 회원은 선교부원은 될 수 있으나, 실행위원은 되지 않는다.
3. 동일한 당회의 당회원은 임원, 상비부, 특별위원회 공천에서 동일한 부서에 2인이 되지 못한다. (단, 동일한 당회가 총대원 6인 이상이면 정치부와 고시부를 제외한 부서에 2인까지 공천할 수 있다).
제14조 시찰위원회(동부, 서부, 남부, 김제, 정읍) 위원은 다음과 같다. (정치제54조)
1. 시찰위원회 위원은 각 지교회의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전원을 위원으로한다.
2. 시찰위원회 위원장은 임직 7년 이상이며, 해당 시찰위원회에서 근속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단, 근속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직순으로 한다.)
제15조 총회 총대 선거는 아래와 같이 한다.
|
시 찰 |
교 회 |
총대목사 / 장로 |
기 호 |
비 고 |
|
동부 |
○○교회 |
○ ○ ○ |
(○) |
목 사 |
|
서부 |
○○교회 |
○ ○ ○ |
(○) |
장 로 |
|
남부 |
○○교회 |
○ ○ ○ |
(○) |
목 사 |
|
김제 |
○○교회 |
○ ○ ○ |
(○) |
장 로 |
|
정읍 |
○○교회 |
○ ○ ○ |
(○) |
목 사 |
1. 각 시찰위원회별로 목사, 장로 투표지에 기록하여 투표한다. (단, 매년 윤번으로 시찰위원회별 순서를 변경하여 투표지를 만든다.)
2. 노회장, 장로부노회장(장로 노회장일 경우에는 목사 부노회장), 직전 노회장, 서기, 회의록서기, 회계는 자동 총대가 된다.
3. 같은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총회 공천위원은 목사, 장로 윤번으로 선출하되, 총회 총대에서 제외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6장 회 의
제16조 본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회기는 매년 정기회 시작부터 차기 정기회 시작 전까지로 한다.
제17조 정기회는 년 1회로 하며, 매년 3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화요일까지 회집하여 예배 후 안건을 처리한다. (단, 고난주간일 경우에는 1주일을 연기한다.)
제18조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모이되, 목사 2인과 각기 다른 당회의 장로 2인의 청원이 있으면 회장이 소집한다.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10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안건을 결의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인사 안건은 추가 안건으로 할 수 있다.)
제 7장 재 정
제19조 지교회의 부동산과 재산 등은 총회유지재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교회의 재산은 신도에게 지분권(나누어 찾는 권리)이 없으며,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는 재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20조 본회의 경상비와 사업비는 지교회의 상회비, 특별헌금, 유지의 특별수입 등으로 한다. (정치 제14장 제75조)
제21조 노회원의 여비는 지교회의 부담으로 한다. (단, 각 교회와 관계된 회의 여비는 해당 교회가 부담하고, 재판국 및 노회 관계 회의 여비는 노회가 부담한다.)
제22조 회계연도는 3월 초부터 익년 2월 말로 한다.
1. 각 교회 상회비(노회비, 장학금, 총회 의무금, 기타 의무금)는 매년 8월15일까지 완납하여야 하며, 회계는 이를 노회에 보고한다.
2. 상회비 미납교회는 제반 헌의 및 청원권을 유보하며 회원권을 정지한다.
제 8 장 교 회 직 원
제23조 목사는 총회직영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지교회 혹은 총회, 노회, 기관의 청빙을 받은 사람이다(정치 제4장 제20조). (단, 군목으로 입대할 경우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합격과 함께(등록금 납부원칙) 목사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합격시 재학 중에도 군종목사로 안수한다. 그러나 군목으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24조 준목은 무흠입교인 5년을 경과한 사람으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졸업하거나 그와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의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준목 인허를 받은 사람이
다. (정치 제7장 제38조 2항)제25조 신학생은 무흠입교인으로 신행과 소명감을 면접하고 신학교 응시에추천한 후 합격 입학되면, 노회의 목사후보생으로 지도하되, 매년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목사후보생 계속 추천서를 주고 관리한다(헌법정치 제7장 제40조).
제26조 전도사는 무흠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남녀로서 총회 직영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 한다. 또는 기타 신학대학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총회 교육원이 운영하고 있는 목회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한다. (정치 제7장 제39조 2항)
제27조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딤전 3:1-7절에 해당하고 무흠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다. (정치 제5장 제30조)
제28조 본 노회에서 실시하는 고시과목은 고시부 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 9장 문서와 장부
제29조 본회의 회의록은 종이 문서 및 전자 문서로 보관한다.
제30조 본회는 아래 명부를 비치한다. (정치 제10장 제57조)
1. 교회 명부 2. 노회록 3. 노회원 명부 4. 목사 명부(시무, 공로, 명예,무임, 별세) 5. 준목 명부 6. 전도사 명부 7. 신학생 명부 8. 총회록 9. 노회 연혁지 10. 노회 재산 대장 11. 기타 필요한 명부와 문서
제31조 본 노회의 모든 재정 관련 자료는 종이 문서 및 전자 문서와 장부로 보관한다.
제 10 장 부 칙
제33조 본 노회는 본 교단의 타노회 및 타교단과 연합사업을 할 수 있다.
제34조 본 노회의 규칙 및 규정을 개정하려면 정기노회에서 3분의 2이상 가결로 한다.
제35조 본 노회의 규칙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999년 4월 6일 제정
2001년 2월 13일 개정
2005년 3월 16일 개정
2010년 5월 13일 개정
2012년 8월 30일 개정
2016년 3월 15일 개정
2021년 3월 15일 개정
2022년 3월 17일 개정
2026년 3월 10일 개정